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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대통령, 부정선거 굉장히 의심…제보 많이 받아"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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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덧붙였다.

또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이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며 '중국·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거나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해당 주장과 관련한 내용을 약 20분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연속으로 시도했고 간첩죄 개정을 막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 사건은 헌법 수호가 아닌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표로 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의결한 것에 관해 "탄핵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 소추안의 정족수도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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