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덧붙였다.
또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이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며 '중국·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거나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 해당 주장과 관련한 내용을 약 20분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연속으로 시도했고 간첩죄 개정을 막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 사건은 헌법 수호가 아닌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표로 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의결한 것에 관해 "탄핵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 소추안의 정족수도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