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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구속연장 불허에 "이재명 명 받들더니 꼴좋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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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 들고 대통령을 강제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적으며 검찰과 공수처를 모두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한다고 한다"면서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이던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애초에 내가 내란죄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재명 명 받들어 잽싸게 움직이더니 꼴좋다"라면서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짓들 보니 원래 공수처 폐지론자였던 내가 이제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튿날 오후 10시께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이 불허 결정을 한 지 약 4시간 만인 25일 오전 2시께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앞선 신청과 같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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