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현직 구청장이 당선무효형으로 직을 상실한 부산 동구청(부산일보 10월 3일 자 1면 보도)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며 ‘행정 공백에 따라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이전 등 주요 현안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수습하고 나섰다.
동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은 장승희 부구청장은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이전과 도시 재생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장 부구청장은 지난 2일부터 김진홍 전 구청장을 대신해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부산시 총무과장 등을 역임한 장 권한대행은 지난해 1월 12일 동구청 부구청장에 부임했다.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은 지난 2일 대법원이 김 전 구청장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30만 원이 최종 확정되면서 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선거 비용에 관한 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동구청은 차기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6월까지 재선거 없이 8개월가량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동구청은 지난 2일 대법원 결정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구청장 궐위에 따른 구민 불편 최소화와 행정 공백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장 권한대행은 전 직원에게 보낸 공문에서 주요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공직자 품위·청렴 의무 준수 등을 당부했다.
동구청은 앞서 2011년 7월에도 박한재 당시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하면서 이종찬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당시에는 그해 10월 재보궐선거가 열려 권한대행 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다.
한편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내년 1월 다른 인물로 바뀐다. 장 권한대행이 오는 12월 말 정년퇴직 예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부산시가 장 권한대행의 퇴직과 동시에 곧바로 새 인사를 부구청장으로 발령하지 않으면 직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권한대행직을 임시로 승계한다.
동구청은 차기 구청장 선출 전까지 구청장 권한대행과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민들이 행정 공백을 느끼지 않도록 구정에 충실하겠다는 방침이다. 장 권한대행은 “연말로 예정된 해수부 임시 청사 이전을 잘 매듭짓기 위해 관련 지원 사항에 대해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빈집 일대 활성화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예산 지원 등 공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응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