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가덕신공항 공사를 포기한 현대건설을 둘러싼 책임공방이 커졌다. 현대건설의 일방적 사업 철회 이후 가덕신공항 공사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정치권은 “현대건설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가덕신공항 중단 사태에 대해 “기재부가 현대건설에 면죄부를 줬다”며 기재부 책임을 두고 질타했다.
이날 박 의원은 기재부의 법령해석으로 현대건설이 가덕신공항 조성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했음에도 제재를 피하게 된 것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가덕신공항 공사가 중단돼 있고 업체도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입찰 조건을 위반해서 공기 연장을 요구하다가 결국 공사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 지경으로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대건설이 세 차례 입찰 참여를 통해 이미 84개월이라고 하는 입찰 안내서상 공사기간을 명확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며 “이 기간은 전문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출한 기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최근 현대건설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국책사업의 공기 지연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기재부 논리대로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국책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업체가 협상을 포기하거나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문제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조사를 해 보니, 현대건설이 당초에 우리가 공고할 때 한 기간보다 좀 늘려서 하다 보니까 계약 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여기를 규제하고 또 단죄하기가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현대건설의 가덕신공항 조성 사업 철회 사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를 상대로 현대건설이 기본설계 6개월 동안 활주로 부지의 지반 시추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계약 의무 불이행이자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이는 명백한 계약 의무 불이행이며, 국가계약법상 제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현재 상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공기를 현실적으로 검토했다면 포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의 계약 불이행 여부와 관련해 법제처에 국가계약법 해석을 공식 의뢰한 상태다.
앞서 현대건설은 정부가 제시한 84개월 완공 일정을 조건으로 수의계약 절차에 응했으나, 돌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공기 연장을 요구했다. 이후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에 대해 ‘부정당업자’ 지정을 통한 제재를 검토했지만 소관부처인 기재부가 “현대건설을 공공입찰 제한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