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배너
배너

환자가 내는 ‘병원비 환급’ 건강보험료 기준 바뀐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페이스북
트위터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중병에 걸렸을 때 과도한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이 바뀐다. 정부가 국민이 돌려받을 병원비 환급 기준을 최신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에 맞춰 현실화하기로 하면서 개인에 따라 돌려받는 액수나 시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직장·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 예고 기간은 오는 6월 10일까지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내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거나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득 분위별 건보료 경계선과 상수를 조정해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을 새로 정의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월 보험료 1만 3850원 이하, 가장 높은 10분위는 월 21만 7540원 초과이다. 직장 가입자는 1분위는 월 5만 7790원 이하, 10분위는 월 28만 2570원 초과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 건보료 구간을 기준으로 환자를 총 7개 구간으로 분류해서 각자 감당할 최대 병원비 액수를 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건보 가입자들이 속한 소득 구간과 그에 따른 병원비 상한선이 재설정될 수 있다. 건보료 기준액이 오르면서 본인이 속한 소득 구간의 병원비 상한선이 함께 높아진 환자는 이전보다 병원비를 더 많이 써야 환급이 시작된다. 반면 기준 조정으로 소득 구간이 아래로 내려간 환자는 병원비 상한선이 낮아져, 의료비 환급 혜택을 더 빨리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환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 등 핵심 규정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요양급여(진료비)부터 소급해서 적용한다.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개정에 따른 계산과 환급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별로도 신청하거나 행정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관련기사

라이브리 댓글

닥터 Q

부산일보가 선정한 건강상담사

부산성모안과병원

썸네일 더보기

톡한방

부산일보가 선정한 디지털 한방병원

태흥당한의원

썸네일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