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영어학원 ‘4·7세 고시’ 전면 금지… 부산 49곳도 영향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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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학원법 개정안 통과
선발 시험·평가 땐 영업정지 처분 가능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유아교육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이 여야 합의 처리됐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유아교육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이 여야 합의 처리됐다.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모집 과정에서 치르던 선발 시험, 이른바 ‘4·7세 고시’가 금지된다. 부산에서 유아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0여 개 학원도 규제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유아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원과 교습소가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를 모집할 때 선발 시험이나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은 공포 6개월 후다.

다만 원안은 입학 후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도 금지했으나, 이날 통과한 수정안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등록 이후 관찰·면담 기반의 진단적 평가는 허용하도록 조정됐다. 이에 따라 입학 후 진행하는 구술형 레벨 테스트는 가능해지면서 실제로 선발시험 관행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기에 과도하게 번지는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50여 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규제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부산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총 49곳이다. 구·군별로 해운대구가 14곳으로 가장 많고 남구와 수영구가 각 6곳, 부산진구·강서구·동래구가 각 5곳 등이다.

앞서 ‘N세 고시’ 문제는 서울 강남 등 유명 학군지를 중심으로 성행하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 지난 4월 교육·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 고발단은 ‘7세 고시’를 아동 학대로 규정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며 교육부에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초·중·고 사교육비 32조 5000억 원 가운데 영유아 대상 교육비만 3조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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