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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돕기 위해 진행 중인 매입임대주택 제공 사업을 둘러싸고 비판 여론이 거세다.
창원시는 지난 1일 국토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활 지원을 돕기로 했다.
임대주택은 창원시가 추천한 탈성매매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최대 4년까지다. 특히 LH가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개·보수한 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하지만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지원 소식에 창원시 홈페이지를 비롯해 온라인커뮤니티,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가운데 일부는 "남자도 직장 폐쇄하면 집을 주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화시킨다고 집을 주는 게 정상이냐", "성매매 사업장 자체가 불법인데, 폐쇄했다고 지원해주는 것이 뭐냐" 등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업을 신청할 탈성매매 여성들을 직접 겨냥해서는 "성매매 여성? 자기들이 쉽게 돈 벌려고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것을 왜 지원하나", "언제부터 불법 성매매 종사자가 피해자가 된 것인가", "그럼 성매매 남성들에게도 지원해 주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창원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코너 캡처
특히 창원시 홈페이지 '소통광장' 시민의 소리 코너에는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글도 잇따르고 있다.
한 시민은 "성매매 여성의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이런 복지혜택을 성매매하는 범죄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역시 "이들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지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결코 강요로 인한 것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불법'적인 일을 한 사람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열심히 사는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준다"라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이번 사업을 앞두고 지난 13일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를 찾아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
시는 성매매 집결지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해 현장상담 및 질병치료, 심리치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김남희 창원시 여성가족과장은 "창원시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계획에 따라 피해 여성의 인권보호와 자활이 선행돼야 한다"며 "피해 여성 자활지원 조례를 통해 탈성매매를 돕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