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음주운전해 10대 2명 '중상' 입었는데 "직위해제 사유 아냐"

검찰 기소 한 달 넘었지만 조처 없어
도교육청, "아직 징계절차 준비 중"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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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공립고등학교의 한 간부 교사가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10대 2명을 덮쳐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다만 교육 당국은 수사기관 통보를 받고도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나 징계위원회의 회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연합뉴스 취재 등을 종합하면 충남 지역 한 고등학교 부장 교사 50대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10대 2명을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최근 기소됐다.

A 씨는 사고 당일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 자택까지 운전하던 길이었다. 그는 보행자용 녹색불이 들어온 교차로를 차량으로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보행자 2명을 덮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친자매 관계인 B(15) 양과 C(13) 양은 골절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두 달여 간 치료받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상태였으며,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그는 정상적으로 말하거나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수사 개시 사실을, 검찰은 지난달 29일 A 씨 기소 사실을 각각 충남교육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A 씨는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재까지 해당 학교에서 부장 직위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직위해제 성립요건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해당 조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통보 이후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여전히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의결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A 씨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라 늦어지고 있다"며 "필요 서류가 구비되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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