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 인근 해상에 기름 유출

대형선망어선 수리 중 유출
유압유 23L가량 흘러나와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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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촬영한 부산항 남항 사진. 해상에서 하얀색 띠 형태로 기름이 퍼진 것이 보인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드론으로 촬영한 부산항 남항 사진. 해상에서 하얀색 띠 형태로 기름이 퍼진 것이 보인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국내 최대 규모의 어시장인 부산공동어시장 인근 해상에서 기름이 유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30일 오전 9시 50분께 부산항 남항 인근 해상에서 기름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유출된 기름은 유압 기기 등에 사용되는 유압유로 23L가량이 해상에 흘러나왔다.

해상에 기름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경은 즉시 펜스형 기름 흡착재를 설치해 오염 확산을 방지했다. 기름이 유출된 해상이 부산공동어시장 인근으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빠른 현장 조치가 필요했다.

부산해경은 오염을 일으킨 선박을 파악하고자 인근에 계류 중인 선박들을 대상으로 선체 조사에 나섰다. 이에 한 대형선망어선 양망기에서 기름이 샌 흔적과 기름 흡착재를 사용한 정황 등이 파악됐다.

조사 결과 어선 측에서 양망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양망기가 파손돼 기름이 유출됐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어선 측에서도 기름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

부산해경 측은 최근 금어기로 대형선망어선이 집단 계류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해양오염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과실로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경우 현행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관계자는 “90%가량 기름 제거가 완료된 상태로, 1시간 이내에 기름 방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항상 해양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망 측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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