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제품용량 축소’ 철퇴…'슈링크플레이션' 고지 안하면 과태료

공정위, 고시 개정…생활밀접 품목 용량 변경 시 3개월 이상 고지해야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만 몰래 줄이는 우회적 가격 인상 방지 기대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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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사실 고지방법. 공정위 제공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사실 고지방법. 공정위 제공

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했다. 또한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 대상 품목 등을 참고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품목들은 우유, 커피, 치즈, 라면, 고추장, 생수,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면도날 등 생활용품이다.

이들 품목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 △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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