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울산 시정, 샅바 싸움 막 올라

김상욱 시장 의욕 ‘공론화 조례’
야당 다수 시의회 행자위서 부결
조직개편안도 보류… 긴장 모드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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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울산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 1표, 반대 4표로 부결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16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울산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 1표, 반대 4표로 부결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김상욱 울산시장의 ‘공론화 시정’이 시의회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전임 시정에서 추진된 대형 사업의 향방을 시민 숙의로 결정하려던 계획이 중단되면서, 민선 9기 집행부와 야당이 다수인 의회 간 정책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했다.

16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65회 임시회 5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성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 1명은 찬성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앞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관협치 조례는 협력에, 공공갈등 예방 조례는 갈등 발생 후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번 공론화 조례는 정책 결정 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장기적인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상욱 울산시장. 오상민 기자 김상욱 울산시장. 오상민 기자

김 시장은 취임 이후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시민야구단 울산 웨일즈 운영 등 지역 현안의 지속 여부를 시민 공론화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 같은 공론화 시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민선 9기 핵심 정책으로 꼽혀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시의회 권한 약화 우려 등을 들어 반대했다. 공진혁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엄연히 있는데, 시장이 공론화 절차를 의회와의 협치나 논의를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대영 의원도 “기존 조례를 보완하면 될 일을 별도 조례로 추진해 위원회만 늘리는 비효율을 낳는다”며 “참여자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대표성과 공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영희 의원은 “공론화는 시민참여단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촘촘하게 수렴하는 구조”라며 “기존 민관협치 조례나 공공갈등 예방 조례와는 기능과 역할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번 부결은 단순한 조례안 폐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임 시정 사업의 추진 여부를 시민 뜻에 맡기려는 김 시장과 이를 견제하려는 시의회 간 힘겨루기가 막을 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행자위는 김 시장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준비 미흡 사유를 들어 심사 보류했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울산시 감사청렴위원회’와 ‘울산시 노동위원회’ 신설안마저 발목이 잡히면서, 핵심 제도 개편을 둘러싼 집행부와 시의회 간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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