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지하수도 수열에너지에 포함…상수원보호구역내 태양광 설치 가능

기후부·규제합리화위, ‘물산업 규제’ 개선
'AI 정수장' 해외 진출 기반 마련… 국제표준 추진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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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 사진은 대호호 수상 태양광 발전설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 사진은 대호호 수상 태양광 발전설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앞으로 하수(下水)와 유출 지하수 등도 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수열에너지에 포함된다. 하수처리장에서 흘려보내던 하수의 열을 냉난방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물 산업 경쟁국 수준 규제 합리화 방안'을 공개했다. 해외 규제 수준과 비교해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를 손보고,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인공지능(AI) 정수장 기술의 수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수열에너지의 범위가 넓어진다.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상 수열에너지 범위에 '물의 온도 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후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에너지'를 추가함으로써 하수와 유출 지하수도 수열에너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다.

현재 시행령은 해수의 표층과 하천수 열을 변환해 얻는 에너지만 수열에너지로 규정한다. 지열에너지와 공기열에너지 등 온도 차를 이용하는 다른 에너지보다 수열에너지 효율이 높은데, 범위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은 하수 등을 수열원에 포함해 활용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입지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건축물 옥상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주택 대지에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앞으로 육상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농·축협이나 보호구역 주민 협동조합’ 등이 설치·운영해 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경우 부지 제한이 풀린다. 특히, 수상 태양광 발전설비는 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농어촌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설치·운영하고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저수지 위에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정수장의 해외 진출 기반이 마련된다. 사진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대표 인공지능(AI) 정수장인 화성정수장 전경. 수자원공사 제공 인공지능(AI) 정수장의 해외 진출 기반이 마련된다. 사진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대표 인공지능(AI) 정수장인 화성정수장 전경. 수자원공사 제공

AI 정수장의 해외 진출 기반도 마련한다. 정수장 모든 공정에 AI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지만, 설계기준이나 성능검증, 운영 기준이 없어 수출에 걸림돌이 돼 왔다. 정부는 수도법에 AI 정수장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AI 인증·평가 기준과 설계·구축·운영 표준을 만드는 한편 AI 물관리 인증 국제표준(ISO) 제정을 추진한다.

민간도 댐 주변 친환경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캠핑장이나 에너지자립단지 같은 사업은 지방정부나 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기관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매각·임대·위탁경영 근거를 마련해 민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수원 인근 규제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수계기금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한다. 지역 주민 소득을 늘리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연간 주민지원사업비의 30% 이내로 묶여 있던 특별 지원사업 상한을 없앤다.

정부는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의 추가 애로사항도 계속 살필 계획이다. 특히, AI 정수장 기술 고도화와 수출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AI 물관리 인증 국제표준(ISO)'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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