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Name)
e-메일(E-mail)
이름(Name)
e-메일(E-mail)
이름(Name)
e-메일(E-mail)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을 받은 뒤, 이번에 결정 공시를 했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52% 오른 것으로 확정됐다. 부산은 2.90%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호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변동률은 지난 3월 19일에 발표한 것과 동일한 1.52% 상승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3월 19일 발표 때는 2.89% 하락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2.90% 하락으로 아주 약간 조정됐다. 구군별로는 동구가 7.62%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이어 △영도구 -6.10% △서구 -5.35% △사상구 -4.87% △부산진구 -4.81% △금정구 -4.34% △수영구 -4.21% △북구 -3.30% 등이 순이었다.
앞서 국토부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집주인과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자신의 집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며 의견을 낸 사람은 전국적으로 모두 6368건이었다. 올려달라는 건수가 5163건, 내려달라는 건수가 1205건이었다. 의견 제시 건수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1217건에 대해선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부산에서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고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99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34건이 받아들여졌다. 이의신청은 서울에서 가장 많아 모두 5678건에 달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