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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과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에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부산일보 5월 10일 자 8면 보도)가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려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50대 남성 유튜버 A 씨를 지난 9일 50대 남성 유튜버 B 씨를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혐의는 살인죄에서 형량이 더 높은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로 바뀌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데,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 형량이 더 무겁다. A 씨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혐의를 변경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판사에게 제출하려 하는 B 씨를 저지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사건 당일에는 A 씨가 피고인, B 씨가 피해자인 폭행 사건 재판이 부산지법에서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B 씨는 법원에 A 씨 처벌을 원하는 A4용지 3장 분량 탄원서 성격 문서를 제출할 예정이었고, A 씨는 이를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숨진 B 씨 소지품에서 해당 문서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B 씨를 막으려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보복 살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전에 범행 도구와 도주에 사용할 렌터카를 준비한 점, 피해자와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결과도 반영됐다.
연제경찰서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선 A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답했다.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냐고 묻는 질문에는 “계획하지 않았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 B 씨를 살해했다. A 씨는 범행 이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1시간 5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