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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점을 최소 6개월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2,3심 일정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결국 ‘이재명 재판’에 맞춘 일정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셈이다. 이에 대해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인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과 관련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의도대로, 이재명 대표의 의도대로 절차와 과정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대표) 2심, 3심이 각각 3개월, 3개월이면 아마 (대법원 최종심 결정은) 내년 5월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우리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윤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 바로 차기 대선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당의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이 대표가 선거법 최종심 유죄로 대선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을 기다리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김 의장이 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배적 의견’에 따를 경우 윤 대통령이 최소 6개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유발해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대해 김 의장은 “현재도 대통령(직)은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상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직 권한대행이 될 수 없다. 이와 관련,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는 헌법에 사유가 있는 경우, 즉 궐위되거나 대통령이 재직하지 않게 되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라면서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에게 위임을 하거나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은 현재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행사해야 될 여러 가지 권한을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수행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뜻”이라며 “결과적으로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면서 정부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장의 발언은 국무총리가 불법적인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김 의장의 발언에 대해 YTN 라디오 진행자는 “대행 체제라는 표현보다는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서 있으면서 국무총리가 앞에 나온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며 ‘순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퇴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배적 의견’에 대해선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 사태에서 중요한 것은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니라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심과 역사 앞에서 정확한 원칙적 결정을 해주는 게 제1의 고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이후로 해야 된다는 둥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된다는 둥 이런 식의 정치적 고려를 하는 순간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