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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되고, 회사에서 주는 보육수당(6세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가 1월부터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변경된다. 김종진 기자 kjj1761@·연합뉴스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되고, 회사에서 주는 보육수당(6세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가 1월부터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변경된다. 김종진 기자 kjj1761@·연합뉴스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기를 3년으로 줄이고 정부기여금 지원 비율을 올린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된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따라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를 종전 수준으로 올린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오른다.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나서 자신의 보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100억 원까지 피해보상을 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재정·세제
1월 1일부터 회사에서 주는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올린다. 현재 시행 중인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된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올린다. 무자녀가 소득공제 300만 원까지 되는데, 1자녀는 350만 원, 2자녀는 400만 원이 되는 방식이다. 단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이다.
6월부터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만기 3년에 정부기여금 지원 비율을 높인(일반형 6%, 우대형 12%)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월 납입 한도 50만 원인데, 최대 납입(원금 1800만 원)하면 만기에 2000만 원 이상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1월 1일부터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는 0%→0.05%(농특세 0.15%), 코스닥은 0.15%→0.20%(농특세 없음)로 올린다.
법적인 담배의 정의가 확대된다. 기존 ‘연초의 잎’에서 잎·줄기·뿌리를 포함하고 천연니코닌과 인공니코틴도 담배로 정의되면서 법적인 규제와 과세대상도 함께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지방광역시 낙후 지역으로 이전하면 7년 100%와 3년 5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데, 7년 100%와 4년 50%로 소폭 늘어난다. 감면 받은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1명당 15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사후 관리도 신설됐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는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40%로 늘린다.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서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해준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강원 강릉·동해·인제·속초,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전북 익산이다.
■교육·보육·가족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공립유치원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이다.
1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을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한다.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월 최대 지급액이 1인 가구는 76만 5000원에서 82만1000원으로 올라간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한다.
■문화·체육·환경
내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해준다. 개인 환급한도는 10만 원까지다. 모든 인구감소지역은 아니고 20개 지역을 선정했다.
5월부터 기존 폭염경보보다 한단계 위인 폭염중대경보를 도입하고 열대야 주의보도 신설한다. 재난성호우(시간당 100mm 강수 시)에는 긴급재난문자를 추가 발송한다.
3월부터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배상 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를 넘어서면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해 준다. 보장기간은 신차 출고 후 3년까지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먹는샘물과 가게 등에서 묶음으로 판매되는 먹는샘물은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뚜껑에 표기된 QR코드를 통해 제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게에서 낱개로 판매되는 생수엔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이 적용된다.
■산업·중기·국토·교통
1분기부터 창업 초기의 법률·세무 등 경영 전반에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오프라인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온라인은 ‘K-스타트업’ 지원 포털에서 진행된다.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국가정책이 되고 실제 사업으로 현실화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1월부터 개최한다.
1월부터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썼다면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K-패스 이용자는 자동 적용돼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노란봉투법은 3월 시행된다. 하청 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안정되면 사용자로 판단한다. 이에 하청노동자는 원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560원,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이다. 주 40시간에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해 오전 10시 출근제가 신설된다. 근로시간을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에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3월 20일 이후 신고하는 오토바이 번호판은 지역명이 삭제된 전국 번호판으로 개편된다. 번호판 크기도 커진다.
■농림·해양수산·식품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 대상이다.
또 5만 4000명의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끼를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 아침은 산단 입주 기업 근로자에게 1000원에 아침밥을 제공하고 점심은 점심값 20%를 지원한다.
동물병원 진료 항목 중 종양 변비 식욕부진 등 10종의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가 면제한다. 4월부터는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 학생 60만명에게 주 1회 국산 과일 간식을 공급하는 사업이 재개된다.
부동산 침체로 부지 분양 및 상부 시설 건축이 저조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 투자 유치 등으로 공공 부문이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5월에는 부산 해양관련 산학연 집적화를 위한 ‘해양기관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해양기관 우선 유치 및 해양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한다. 아울러 상반기에 북항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해양레저, 문화, 역사 관련 상부 콘텐츠 도입 계획도 수립한다.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복합전시공간, 마리나, 경관수로 활용 해양레저 등이다.
부산 영도구 해양클러스터 내 조성 중인 해양수산 산학연 협력센터가 상반기에 문을 연다. 35개 내외의 해양수산분야 유망 중소·중견 및 스타트업 기업을 모집해 성장을 지원한다.
■국방·병무
1월부터 전역 후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예비군들을 위해 훈련 참가비를 신설한다. 5~6년차 예비군엔 2만 원, 학생 예비군엔 1만 원을 지급한다. 동원 훈련Ⅰ형은 8만 2000원→9만 5000원으로, 동원 훈련Ⅱ형은 4만 원→5만 원으로 올린다.
■행정·안전·질서
2월부터 적의 공습 상황 등에 사용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태풍 홍수 산불 등으로 인해 주민의 긴급한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도 확대 운영한다. 1월 21일부터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던 법률 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법률 구조 통합시스템’ 서비스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