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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방송사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방송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 3000만 원 처분은 취소됐다.
이 사건은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하면서 소송 상대도 변경됐다. 당초 피고는 방통위였지만 기관 개편에 따라 방미통위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논란은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회의 일정을 마친 뒤 나온 발언에서 시작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행사장을 나오며 참모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이후 MBC는 보도에서 '국회' 앞에 '(미국)'이라는 자막을 넣고, 들리지 않는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표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4년 4월 전체회의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가 이를 확정했다.
이에 MBC는 같은 해 8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과징금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2024년 9월 MBC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선고 전까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한편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외교부와도 이어졌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2024년 1월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두 차례 조정 시도를 거쳐 직권으로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갔고, 지난해 9월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당시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에 대해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