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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가 시작된 지난 2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정문 앞에서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잠정합의안 및 찬반투표 참여 범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가 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25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26일 오전 9시께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로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투쟁본부에서 탈퇴했다.
이번에 합의한 노사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2600여 명에 불과했던 동행노조 가입자 수는 최근 1만 3000여 명까지 늘었으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잠정합의안을 반대하며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