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도인데 출근" 독감 사망 유치원교사…원장은 고작 정직 2개월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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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생전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연합뉴스 고인이 생전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연합뉴스

독감으로 39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던 유치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당 유치원장이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숨진 20대 교사가 다닌 유치원 원장 A 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한 사실을 공개했다.

교육 당국은 숨진 교사 B 씨의 사직원을 위조·행사하고 복무 관리 업무 조치를 소홀히 한 A 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인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였던 B 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같은 달 30일 증상이 악화돼 오후에 조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부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월 14일 끝내 숨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월 19일부터 30일 새벽 응급실 이송까지 유치원 발표회 준비로 인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집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재택근무를 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B 씨의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로 오는 29일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직서에 작성된 사직일은 B 씨가 숨지기 나흘 전인 지난 2월 10일로, 당시 B 씨는 중환자실에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부천교육지원청은 A 씨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경기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고인은 39.8도의 고열로 살인적인 고통 속에도 출근하며 억울하게 사망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교육 당국은 특별감사를 다시 실시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확고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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