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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 씨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던 A 씨는 월급 문제로 B 씨와 다투게 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 씨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약혼자에게 씻지 못할 죄를 저질러 죄송하다. 다툼이 커져 헤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감정조절을 하지 못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B 씨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