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류오염 피해보상 지원 협의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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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양작업 중 유출된 유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진도군 동·서거차도 해조류 양식장에 대한 피해 보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어업인 대표, 진도수협 등으로 구성된 이 협의체는 우선 손해사정인과 협력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앞으로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행정지원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해수부는 해수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진도군청, 어업인대표, 상하이샐비지, 손해사정인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후 4시 전남 진도군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체 구성 및 피해조사 방안, 향후 어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상하이샐비지가 가입한 영국보험사 지정 손해사정인의 현장조사가 27일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해 우선 손해사정인의 조사 시 어업인 피해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 전문가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유류오염 피해 입증을 지원키로 했으며, 관계기관 및 어업인도 유류오염 실태, 피해 양식물량 등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당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추진 등 어업인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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