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화3남 김동선 '갑질' 광역수사대에 배당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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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을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피해 변호사들과 접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김씨에게 폭행 및 협박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죄목 모두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므로 피해자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월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이 모인 친목 모임에 참석해 만취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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