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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조정회의실에서 열리는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사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에 대해 협상을 벌인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지 않을 경우 노사 조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이외 부문에도 성과급을 나눠주기 위한 전사 공통재원 설정에 대해선 이번 협상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공통재원 관련 노조 내 이견이 정리됐는지 질문에 “3개 노조가 같이 결정한 사항을 지금 말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저희 방향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내년에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과 오는 12일 이틀간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한다.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