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로 석방 이재용, 구치소 나서며 "대단히 죄송…회장님 뵈러 간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busan.com 기사추천 메일보내기
집행유예로 석방 이재용, 구치소 나서며 "대단히 죄송…회장님 뵈러 간다"
받는 분(send to)

이름(Name)

e-메일(E-mail)

보내는 분(from)

이름(Name)

e-메일(E-mail)

전하고 싶은 말
페이스북
트위터
사진=연합뉴스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치소를 나서며 심경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서울 구치소를 나서며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영 복귀 시점과 신뢰 회복 방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 대신 "회장님 뵈러 가야 돼요"라며 현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공소제기한 뇌물공여(약속액 포함) 액수 433억원 중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비 36억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 이용 이익만큼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와 함께 공소제기된 횡령액도 상당 부분이 무죄 판단 났으며, 법정형이 가장 센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파트너스
해운대구
기장군
동래구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