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혐의 박준영 의원, 징역 2년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busan.com 기사추천 메일보내기
'공천헌금' 혐의 박준영 의원, 징역 2년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받는 분(send to)

이름(Name)

e-메일(E-mail)

보내는 분(from)

이름(Name)

e-메일(E-mail)

전하고 싶은 말
페이스북
트위터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연합뉴스)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며 "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게 할 염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2심 판결 선고 당시는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법원은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박 의원 측과 상의해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남부지검 담당자는 "일단 내일까지 교도소로 나오라고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파트너스
해운대구
기장군
동래구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