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네티즌 "제발 집행 좀" 국민 청원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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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홈페이지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영학이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실제 집행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아직 있지만 선고만 내릴 뿐 20년 간 실제 집행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1997년 12월30일이다. 국제엠네스티는 2007년 12월30일 한국을 134번째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이날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진짜 다시 사형집행 부활해야 됨(kims****)", "사형집행을 시켜라. 콩밥도 아깝다(lleu****)", "사형 선고만 하지 말고 사형 집행을 실행하라(entk****)"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이영학의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게시판에는 이날 '잔혹범죄(이영학 등) 사형수들의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이영학의 사형을 꼭 집행하여 주십시요!' 등의 청원이 게재됐다.

이중 한 청원인은 "이영학,조두순 같은 범죄자에게 왜 인권을 따지며 사형을 허용하지 않고 음주감경까지 해주는거냐"며 "사형이라는 제도가 억울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위험한 제도일수 있지만 확실한 증거도 있고 미성년자에게 악랄한 성범죄,살인까지 저지르는 범죄자에게 왜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줘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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