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플스토리] 반려견과 목줄 없이 외출 불법인 거 아십니까?

동물보호법 외출 시 목줄 착용 강제
미착용 과태료, 사고 땐 징역·벌금형
실종·사고사 막는 안전벨트 역할
반려견 놀이터는 목줄 자유 허용

김수빈 부산닷컴 기자 suvely@busan.com ,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busan.com 기사추천 메일보내기
[펫플스토리] 반려견과 목줄 없이 외출 불법인 거 아십니까?
받는 분(send to)

이름(Name)

e-메일(E-mail)

보내는 분(from)

이름(Name)

e-메일(E-mail)

전하고 싶은 말
페이스북
트위터

반려견 달콩이와 집 근처 공원에서 평화롭게 산책을 하고 있던 A 씨. 갑자기 안쪽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튀어나와 달콩이에게 달려들었다. 깜짝 놀란 A 씨는 재빨리 달콩이를 안아 들어 위기를 모면했다. 달려든 강아지를 보니 목줄을 하지 않았다. 견주가 다급하게 뛰어와 사과했지만 빨리 피하지지 않았다면 뜻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상대 견주에게 살짝 불쾌감을 느꼈다.



목줄 없이 반려견과 놀 수 있는 연제구 반려견 놀이터. 부산일보DB 목줄 없이 반려견과 놀 수 있는 연제구 반려견 놀이터. 부산일보DB

■오프리쉬 불법이라고?

이렇듯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를 ‘오프리쉬’라 한다. Off(∼로부터 떨어진)와 Leash(줄)의 합성어다. 대부분의 견주는 반려견의 목줄을 잘하고 다니지만 간혹 공원이나 길을 가다 보면 반려견과 견주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프리쉬존이 아닌 곳에서의 목줄 미착용은 불법이며 위반 시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현 동물보호법 13조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맹견일 경우 월령이 3개월 이상이면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 장치를 해야 한다.

목줄 미착용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이며 맹견일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람이 사망할 경우 견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해운대구 반려견 놀이터. 부산일보DB 해운대구 반려견 놀이터. 부산일보DB

오프리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리 집 반려견은 콜 훈련(반려견 이름을 부르면 보호자에게 오는 행동)이 잘되어 있어서 괜찮아요” “사람이 없는 곳이라 괜찮아요” “목줄 없이 자유롭게 놀라고 풀어놨어요” 등이다.

하지만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한다. 안타까운 교통사고나 강아지 실종 사고의 대부분은 하네스 사용 또는 목줄과 리드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안전벨트가 있듯 반려견에게 목줄은 생명줄과 마찬가지다. 오프리쉬는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에게도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기에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목줄, 하네스, 리드줄 등과 같은 안전장치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오프리쉬 가능한 장소

야외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놀 수 있는 곳은 없을까. 그래서 반려견 카페를 제외한 오프리쉬가 가능한 부산 반려견 놀이터와 장소를 알아봤다. 여기선 마음 편하게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도 된다. 하지만 그곳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자.

△온천천 반려동물 놀이공원=중·소형견 전용 공원으로 동래구가 기존 온천천 산책로를 활용해 운영 중인 곳이다. 넓은 크기는 아니지만 반려견들이 편히 뛰어놀 수 있도록 소형견과 중형견 공간을 분리해 놨다. 이용 시 보호자가 배변봉투를 지참해 배설물은 직접 치워야 하며, 맹견, 질병이 있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발정이 있는 반려견 등은 출입할 수 없다. 부전교회 앞 쪽에 위치. 무료 이용 가능.

다만 대형견의 이용은 제한된다.

△기장군 반려견 놀이터=장안읍 길천리에 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기장군이 직접 관리와 운영을 하는 중·소형견 전용 반려견 놀이터다. 총면적 3770㎡에 반려견 전용 뜀틀, 다리 등 어질리티 시설을 갖췄다. 대형견은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민간 반려견 놀이터 낙원공원을 이용하면 된다. 이곳은 기장군과 협약을 맺은 반려견 놀이터로 반려견은 무료, 사람은 1인 1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기장군민일 경우 입장료는 무료다.

△부산시· 연제구 반려견 놀이터=부산시와 연제구가 동불복지 증진을 위해 협업해 마련한 반려동물 문화복합 놀이 공간으로 부산경상대 BSKS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 1층에 있다. 실내외 반려견 놀이터로 4계절 내내 운영되며 실내 놀이터는 11kg이하, 야외 놀이터는 11kg부터 입장할 수 있다. 소·중·대형견 상관없이 반려견은 모두 이용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이 커피와 음료를 마시며 쉴 수 있는 실내 쉼터도 마련돼 있다. 부산 시민과부산시 등록견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 시 이용 가능하다.

△해운대 반려동물 놀이터=올 10월에 준공된 해운대 반려동물 놀이터는 총면적 993㎡에 야외 놀이시설, 녹지공간, 모래 놀이터, 이용객 편의시설 등을 갖췄다. 보완 중인 야외 놀이시설에는 중·소형견 놀이공간을 비롯해 행동 교정, 배변 훈련장을 배치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시설 보수 작업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정상 운영된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실시간핫뉴스

파트너스
해운대구
기장군
동래구
남구
수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