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 접수창구 등에 진료비용 게시해야

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안 5일부터 시행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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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을 5일부터 진료항목의 진료비용을 병원 접수창구에 게시하거나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이미지투데이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을 5일부터 진료항목의 진료비용을 병원 접수창구에 게시하거나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이미지투데이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을 5일부터 각종 진료비용을 병원 접수창구에 게시하거나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또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되는 비용을 주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5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는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엑스(X)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초진·재진·상담 △입원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와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촬영 판독료 등이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접수창구,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게시한다.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도 된다.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5일부터 수의사가 1인이든 2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동물병원에서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진료비를 미리 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이다.

다만 진료가 늦어지면 심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알리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각 지자체에서 동물병원별 방문·전화 홍보를 실시하고, 대한수의사회 차원에서도 진료비용 게시 권고양식을 안내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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