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美 웨스팅하우스 겨냥 "한국 기업에 횡포 부리나"

이 대통령 17일 지식재산처 업무보고
美 웨스팅하우스 언급하며 "韓 기업에 횡포 부리나"
올해 초 맺은 관련 협정 비판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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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중기부·지재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지개를 켜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중기부·지재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지개를 켜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벌어졌던 지식재산권 분쟁을 언급하며 "어떻게 (기술이)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는 것이냐"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과 관련해 지난 2022년부터 2년 넘게 지재권 분쟁을 벌이다 올해 1월 윤석열 정부에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얼마 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기술 때문에 이상한 협약을 맺었느니 마느니 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수원·한전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맺은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 한수원·한전이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분쟁 해소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져와서 개량해서 썼고, 그 원천 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지재권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것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제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도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 특허에는 기간이 있어서 영업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며 "코카콜라 제조 비법 같은 것이 영업비밀로, 관리만 제대로 하면 무한정 보호된다. 웨스팅하우스는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은 그럴듯한데 정확히 납득은 안 된다"며 "새로운 기법이다. 그렇다고 하니 어떡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윤 정부에서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관련 협정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올해 초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1월 50년간 유효한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협정서에는 수출 원전 1기당 8억 2500만달러(약 1조 1400억 원)을 물품·용역 구매,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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