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분쟁조정위, SKT에 가입자 1인당 10만 원 보상 결정

SK텔레콤이 수용하면 피해자 2300만 명에게 보상
2조 원 넘는 보상 규모…조정안 거부 가능성 높아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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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직영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직영점 모습.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 보상 신청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전체 가입자에 대한 보상 규모는 2조 3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거부한 바 있다.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 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위는 SK텔레콤에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소비자위의 조정안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조 원이 넘는 비용 부담을 감안하면 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1인당 30만 원 배상하는 조정안을 통보받았으나 수락하지 않았다. 또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유선 인터넷 등 결합상품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보상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SK텔레콤 해킹 피해와 관련해선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K텔레콤 해킹 피해자 약 9000명은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은 내년 1월 첫 변론이 예정돼 있으며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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