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산 민자도로 대형차 통행료 6월까지 안올린다

7월 1일 2200원→2300원
경차, 중·소형차 현행 유지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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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대형화물차 통행료 100원 인상을 3개월 유예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대형화물차 통행료 100원 인상을 3개월 유예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4월부터 100원 인상하기로 했던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대형차 통행료를 3개월간 동결한다.

경남도는 19일 국제 정세와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를 고려해 인상키로 했던 대형차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방도 1030호선 민자도로는 도로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주)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지난 1월 경남하이웨이는 대형차(10톤 이상 화물차 등 3축 이상 차량) 통행료 100원 인상안을 경남도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협약에 따라 대형차량 통행료를 4월 1일부터 인상해야 하나, 최근 유류값 인상과 정부의 상반기 물가안정 기조를 반영해 당분간 동결하기로 했다.

협약상 통행료 조정 시기인 4월 1일이 7월 1일로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 수입 손실은 경남도가 재정지원금으로 부담한다.

이후에도 경차와 중·소형차의 통행료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경남도는 도로 이용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구간에 알림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경남도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7월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되는 점에 대해 도로 이용객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민자도로 이용 편의를 높이고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부산 민자도로는 창원시 성산구 완암동(완암IC)에서 부산시 강서구 생곡동(세산 IC)을 잇는 총 연장 22.48km의 왕복4차로인데 불모산터널을 통과한다.

현재 경차 550원, 소형차 1100원, 중형차 1700원, 대형차 2200원 요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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