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대통령, 최순실 범죄 공모 혐의 판단...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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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커스뉴스 제공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관련된 각종 범죄 혐의에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헌법 제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전 11시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본부장은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말했다.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대 기금 출연을 강요하고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인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담긴 청와대 자료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과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지만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검찰은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방침을 나타냈다.
 
최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을 움직여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최씨는 또 작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접근해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최씨가 지배하는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차은택(47·구속) 측근의 KT 전무 발탁, 최씨와 차씨가 지배한 광고기획사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에 이르는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행동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정확한 역할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청와대와 정부 문서 다량을 유출한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함께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태블릿PC 내 문서 50여건 외에도 최씨 주거지와 비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본 형태의 정부 문서를 다수 발견했다.
 
검찰은 일부 문서는 민감한 군사·외교 정보가 담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의 조언을 받기 위해 문서들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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