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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배우 수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이 13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원스픽쳐 스튜디오 A씨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을 연다. 앞서 열린 손해배상 재판에서 수지 측 변호인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보상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누리꾼 2명과 수지, 정부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스튜디오는 지난해 양예원 씨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뒤 인터넷상에서 가해 스튜디오로 지목됐다.
수지는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합정 XX픽처 불법 누드촬영' 글에 동의를 표한 화면을 캡처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했다.
이는 양예원 씨가 4년 전 한 스튜디오에서 모델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이후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며 피해자 보호를 호소하는 글이었다.
하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지목된 A씨의 스튜디오는 양예원 씨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청원 글이 올라온 직후 사건과 관련 없다는 해명을 하기도 했다.
디지털편성부 mult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