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시속 125km 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30대 벌금 2000만 원

음주운전 방조한 친구도 벌금 250만 원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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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술에 취해 도심 한복판에서 과속 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와 이를 방조한 동승자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월 저녁 울산 중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2km가량 운전했다.

A 씨는 또 도심 한복판에서 제한속도(시속 50km)를 훌쩍 넘긴 시속 125km로 운전하다가 추돌사고까지 냈다.

이 사고로 정차 중이던 차량 2대가 잇따라 충돌하면서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이 각각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이날 친구 B 씨와 술을 마신 후 B 씨 승용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다고 부탁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와 함께 술을 마셔 A 씨가 취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차량에 같이 타 “알아서 운전하라”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음주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보험금과 별도로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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