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폐업 조치’ 북구 스포츠센터… 제2 피해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돌발 폐쇄 이후 고소장 접수만 280여 명
경찰 수사와 더불어 제도 개선 움직임도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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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스포츠센터가 돌연 잠적하면서 센터 회원들의 혼란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폐쇄된 센터 출입문 모습. 김준현 기자 joon@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스포츠센터가 돌연 잠적하면서 센터 회원들의 혼란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폐쇄된 센터 출입문 모습. 김준현 기자 joon@

지난달 30일 문을 닫고 잠적한 부산 북구의 한 스포츠센터(부산일보 12월 3일 자 10면 보도)에 대해 북구청이 공식적으로 폐업 조처를 내렸다. 경찰 수사와 더불어 ‘체육시설 먹튀’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이어진다.

부산 북구청은 화명동 A 스포츠 센터에 대해 직권으로 폐업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업체의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구청은 A 스포츠센터가 지난달 30일부터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정상적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한 이후 폐업 처리했다.

또한 북구청은 지난달 폐쇄 조치와 관련해 한 달 전 해당 사실을 미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스포츠 센터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피해 회원 280여 명의 고소가 접수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 회원들의 진술서, 고소장 검토를 마치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폐업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체육시설 먹튀’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도 뒤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24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개정이 이뤄진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용료를 선불로 받는 체육시설업자를 ‘선불식 체육시설업자’로 분류하고 이들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비해 보증보험 등 피해자 보호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돌발 폐업한 체육시설에 대해 피해자 현황을 조사할 수 있고, 체육 시설이 잠겼을 경우 관련 기관에 개방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전국에서 돌발 폐업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감대와 개정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선불식 체육시설업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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