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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페이지. 연합뉴스
연말정산은 이른바 ‘유리 지갑’인 직장인들에게 절세의 기회로 여겨진다. 준비를 잘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제도가 조금씩 바뀌고 개인별 소득·소비 구조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회초년생은 물론 직장 생활이 오래된 이들에게도 연말정산이 매년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다. 이에 〈부산일보〉는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연말정산과 관련해 달라진 제도와 실질적인 절세 팁을 소개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자신의 소득 수준과 소비 성향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 같은 소득을 올렸더라도 어떤 공제를 적용받느냐에 따라 최종 세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이며,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매년 바뀌는 제도에 따른 본인의 혜택을 미리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달라진 연말정산 혜택
국세청이 공개한 올해 연말정산의 주요 변화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집중됐다. 먼저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상향됐다. 자녀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육아로 인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서만 제출하면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됐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가운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지역보다 두 배 높은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했거나 연봉 8000만 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 극대화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회초년생이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특히 유리하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꼽힌다.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연금저축은 연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이를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금저축 단독 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이며, IRP를 합산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를 모두 채울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148만 5000원 또는 118만 8000원의 세액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수익률과 상품 선택 폭이 넓은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전략으로 꼽힌다. 연금 수령 시에는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돼 노후 대비 효과도 크다. 연금저축은 오는 31일 오후 11시까지, IRP는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오는 29일 오후까지 납입이 완료돼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활용도 고려할 만하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도 가입 대상이다. 종교단체 기부금,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역시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라면 오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이번 연말정산에서 생애 1회 한도로 각각 최대 50만 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는 ‘소득공제’ 전략이 관건
연봉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라면 소득공제 활용이 핵심이다. 해당 구간부터는 최고세율이 35% 이상 적용되는 만큼 과세표준을 낮춰 높은 세율 구간을 피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수단으로는 벤처투자가 있다.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차등 적용된다. 3000만 원 이하 투자분은 100%, 3000만~5000만 원은 70%, 5000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종합소득의 50%를 한도로 하며,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고려할 수 있다. 올해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연 6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3년 이내 해지 시 6.6%의 추징세가 부과된다.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3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1750만 원을 초과한 1250만 원이 공제 대상이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생활비 지출을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청약저축은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다음 달 연말정산을 앞두고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