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Name)
e-메일(E-mail)
이름(Name)
e-메일(E-mail)
이름(Name)
e-메일(E-mail)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러시아 등으로 40억 원대 중고차를 허가 없이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키르기스스탄인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인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국적인 남성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겐 17억 452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중고차 수출업체 대표인 A 씨와 구매와 홍보를 담당한 B 씨는 2024년 6월부터 러시아 등으로 허가 없이 자동차를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2월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배기량이 2000cc 넘는 차량을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으로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허가가 필요한 상태였다.
A 씨는 2024년 6월 3일 배기량 2998cc인 차량을 수출하는 등 20회에 걸쳐 22억 8690만 원 상당 중고차 20대를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허가 없이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국인 키르기스스탄으로 중고차를 보낸다고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후 동해 묵호항 등에서 러시아로 차량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B 씨와 함께 2024년 10월 14일 배기량 2993cc 중고차를 수출하는 등 19회에 걸쳐 18억 526만 원 상당 중고차 19대를 러시아로 수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키르기스스탄 수출로 신고한 후 부산 감천항 등에서 러시아로 차량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고차 판매 규모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A 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더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행은 국제 평화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 공익적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와 B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