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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북 무인기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리적 충돌을 막고 군사적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발표’ 브리핑을 열고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설 연휴 초 열린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확정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방침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장치였던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을 복원해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한편, 최근 연이어 드러난 민간 무인기 대북 침투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잘못한 일은 신속히 인정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최소한의 조치”라고도 했다.
정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 3명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은 모두 4차례라고 밝혔다. 이중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3일 북측으로 날려보낸 무인기가 북측 지역에 추락했으며 나머지 2차례는 개성 상공을 거쳐서 파주 적성면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 장관은 “이들 행위는 평화 공존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도발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에 김 부부장은 지난 12일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이 “다행”이라며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항공안전법상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를 운용할 경우 처벌을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행금지구역이 복원되면 2018년 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기준 동부 15㎞, 서부 10㎞ 이내 비행이 제한된다. 해당 조치는 2023년 11월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