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사라진 지갑…범인 몰린 60대, 엇갈린 판결

CCTV로 의심스러운 행동 확인
결정적 습득 장면은 촬영 안 돼
1심 유죄…항소심서 무죄 선고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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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한 60대가 시내버스 유실물인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결과는 벌금형 유죄.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2부(부장판사 한나라)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8월 29일 오전 경남 김해시 한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 B 씨가 실수로 좌석에 놓고 간 지갑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지갑 안에는 현금 20만 원이 있었다.

A 씨는 줄곧 지갑을 챙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 씨가 앉기 직전까지 놓여있던 지갑이 일어났을 때 사라졌고, 바닥에 떨어지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다.

A 씨가 좌석에 앉기 전 지갑 위치로 시선을 보낸 뒤 깔고 앉았고, 한참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밑에 넣는 행동도 의심받았다. 결국 1심에서 A 씨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CCTV 영상은 B 씨가 지갑을 두고 하차한 시점부터 A 씨가 승차해 하차한 시점까지만 남아 있었다. A 씨가 지갑을 잡거나 가방에 넣는 등 결정적인 습득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버스 안 다른 승객을 대상으로 조사도 없었고, A 씨가 지갑을 챙기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도 없었다.

재판부는 지갑이 좌석에서 떨어지는 등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다른 누군가가 습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엉덩이를 들썩인 행동도, 입고 있던 반바지와 들고 있던 도시락이 불편해서라는 주장을 수긍했다. 검찰이 상소하지 않는 이상 A 씨는 혐의를 벗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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