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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불임) 환자에게 희소식이 날아 들었다.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난임치료 시술 비용을 일정 수준 보조했으나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방식으로 변경, 환자 부담을 더욱 줄이기로 했다. 난임치료 전문병원인 세화병원 이상찬 원장 도움말로 건강보험 적용 내용과 난임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치료대상, 만 44세 이하 女
안전성 우려 커 노산 제외
체외 7회·인공수정 3회 지원
진찰·마취 등 처치와 약제
급여 범위 내 30% 본인부담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이상찬 원장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은 남성 정자와 여성 난자 수정을 보조하기 위한 일련의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며 "난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시킨 뒤 생성된 배아를 자궁 내로 이식하는 체외 수정(일명 시험관시술)과 남성 정자를 채취해 여성 배란 시기에 맞춰 여성 자궁 등으로 직접 주입하는 인공수정을 일컬어 난임치료 시술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난임치료 시술 대상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설정된 기준과 동일하게 만 44세 이하 여성이다.
나이 제한을 없애 달라는 요구도 높지만 의학계에서는 시술 대상자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 확률과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유산율은 증가하는 등 의학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다.
시술횟수는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제한했다. 평균적인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신선배아 기준) 성공률은 약 30% 수준이다. 4회 시술까지는 시술횟수 증가에 따른 누적 출생률이 조금씩 증가한다. 하지만 5회 이후부터는 추가 시술에도 불구하고 누적 출생률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난임치료 시술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와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과배란 유도 등 시술과정에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난임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약제 등은 급여 범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기관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 시 평균진료비(신선배아 일반수정 보조생식술 시술 및 시술시 동반되는 각종 진찰, 검사, 마취, 약제비를 포함한 경우)는 기존에 약 359만 원(2016년 평균)에서 약 102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나 횟수를 초과해 시술받는 경우에도 의료비 부담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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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 시술과정이 10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돼 난임 환자의 본인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은 세화병원 이상찬 원장이 상담하는 모습. 세화병원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