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북항 잇는 환승센터 건립 공사 ‘일단 멈춤’

BPA, 토지매매계약 결국 해제
사업자 측 수정안 재검토 거부
단차 높여 부산항 조망권 가려
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 사유
양측 가처분 신청 법정 다툼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 전반 악영향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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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가 '지구단위계획 위반'을 이유로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 사업시행자인 피큐건설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부산역과 북항 친수공원을 연결하는 북항 환승센터 공사 현장(위)과 환승센터(C-1블록) 조감도.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 공공보행통로 단차 3.3m 발생 구간이다. 정종회 기자 jjh@·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BPA)가 '지구단위계획 위반'을 이유로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 사업시행자인 피큐건설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부산역과 북항 친수공원을 연결하는 북항 환승센터 공사 현장(위)과 환승센터(C-1블록) 조감도.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 공공보행통로 단차 3.3m 발생 구간이다. 정종회 기자 jjh@·부산항만공사 제공

속보=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을 이유로 사업자 측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예고(부산일보 12일 자 6면 보도)했던 부산항만공사(BPA)가 16일 최종 계약 해제 결정을 통보했다. BPA와 사업자 양측은 각각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며 극한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북항 재개발사업 1단계 지역 유일한 공공용지인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멈춰서면, 북항 재개발 사업 전체의 차질과 함께 피해가 결국 시민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BPA는 16일 북항 1단계 재개발지구 C-1블록 환승센터 사업 시행자인 피큐건설 측에 해당 부지 토지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문서를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통해 송부했다고 밝혔다. 피큐건설 측의 수신이 확인되면 해당 계약 해제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BPA 측은 이번 주 내로 공사중지 가처분을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피큐건설 측은 2022년 5월 최초 설계안과 달리, 2024년 2월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 위치를 기존보다 3.3m 높게 설계했고, BPA는 같은 해 11월 단차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을 이유로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 높이의 단차는 부산항 조망권을 가리고 노약자, 장애인의 보행권도 침해할 수 있다.

피큐건설 측은 구두로 여러 차례 설계 변경 의사를 밝혀왔지만, BPA 측은 지난 11일 설계변경을 약속하는 확약서 날인을 공식 요구했으며 ‘15일까지 날인하지 않을 시 토지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확약서 내용이 다소 불리하다고 판단한 피큐건설 측이 지난 15일 수정된 확약서를 보내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끝내 BPA가 이를 거부하면서 계약 해제에 이르게 됐다.

양측은 이날 확약서 문구를 두고 공방을 벌였으며, 앞으로는 소송전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피큐건설 측은 “이미 설계변경 철자를 밟고 있었고, 확약서 문구가 BPA에 유리하게 작성돼 수정안을 제안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조건을 BPA가 제시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큐건설 측은 “확약서에는 설계변경 완료 기한이 올 연말로 명시돼 있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BPA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무런 방어 수단 없이 계약이 해제되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BPA 측의 확약서에 적힌 ‘설계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 피큐건설은 지하에 한정해서만 공사를 해야 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피큐건설은 ‘설계변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공사에 한해서만 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수정했다. “설계변경이 이뤄지기 전에는 지하공사만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무의미한 문구라 수정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더불어 “설계변경에 대해 동구청의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단차가 발생한 귀책은 사업자에게는 없다”며 “만약 불법이라면 허가를 내준 동구청과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준 BPA 측에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BPA는 수정 제안한 확약서 내용으로 미뤄볼 때, 피큐건설 측에 여전히 설계변경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설계변경은 BPA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추가 문구를 비롯해 ‘추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변경 불가나 곤란함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문구의 삭제, ‘확약 위반 시 매매계약 해제에 동의한다’는 문구의 삭제 등은 “설계변경에 동의한다면 약속을 거부할 수 없는 문구들”이라는 설명이다.

BPA 측은 “단차를 없애는 해당 설계변경은 ‘BPA의 요구’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상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수정 문구 내용은 결국 사업자의 귀책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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