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 현장에서 훼손한 만취 6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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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에서 비례대표 용지는 필요 없다며 투표 용지를 훼손한 60대가 적발됐다.
 
13일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함안군 대산면 투표소에서 박모(61)씨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훼손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투표소가 마련된 대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만취한 상태로 후보자용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한 장씩 받았다.
 
박 씨는 후보자용 투표용지는 정상적으로 투표함에 넣었으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넣지 않고 찢어 훼손했다.
 
현장에서 박 씨는 "비례대표는 찍을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용지 훼손은 공직선거법 제244조 위반에 해당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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