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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 특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은 향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1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하고,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해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공무원 등이 채용을 반대했지만, 김 교육감이 특혜 채용 추진을 지시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검찰은 지난 10월 17일 결심공판 이후 재판부에 별도로 구형 의견서를 제출해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부산지검 측은 해직교사 채용 혐의로 형이 확정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례를 참고해 김 교육감 구형량을 정했다. 조 전 교육감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는데, 앞서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특별 채용은 법령 개정으로 복직 기회가 사라지는 해직 공무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통일학교 퇴직 교사만을 위한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