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재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거스름돈 반환 없이 돈 받아”
전 “법 위반 없고 사실무근”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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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박창현(왼쪽) 청년위원장과 김소정 대변인이 2일 부산지검에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부산시당 박창현(왼쪽) 청년위원장과 김소정 대변인이 2일 부산지검에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일 오후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이 지난달 2일 부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정가 2만 원의 도서에 대해 5만 원 이상의 금액을 거스름돈 반환 없이 반복적으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한다. 또 현금 봉투를 제공하거나 개인 계좌를 안내해 돈을 지급받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도 전 의원은 자숙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부산시장 후보에 공천 신청을 하고, 이날 출마선언 기자회견까지 열었다”며 “통일교 뇌물 수수 및 하드디스크 증거인멸 관여 정황으로 지탄 받는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가 되겠다고 나선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법 위반 관련된 일은 없었고,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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