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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오른쪽)과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자신들의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의원은 '복당 6개월 미만'이, 김 전 부원장은 '당비 미납'이 쟁점이 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인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대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다.
17일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민주당 지도부가 표결 끝에 두 사람에 대해 후보 자격에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후보 자격에 결격 사유가 확인되자 심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후보 자격 논란의 쟁점은 '당비 미납'이었다. 당규는 당직 선거 시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한다. 이때 '권리당원'은 권리 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 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낸 사람이다.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송 의원은 2월 27일에 복당해 후보 등록 첫날인 16일 기준으로 당에 돌아온 지 6개월이 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할 때 계좌 동결 등으로 당비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고위 의결 후 당무위원회에서 피선거권 자격의 예외를 정할 수 있는데, 전날 최고위에서는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당무위 소집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원회가 후보 자격 관련 안건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이들의 후보자격 문제는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