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 톡톡] 반려견 사료도 ‘해썹’ 도입해야

펫푸드에 유기견 사체 써 충격
국내외 제품 인증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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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펫 휴매니제이션(Pet Humanization)’ 현상으로 반려동물 음식의 원료와 영양성분 등을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가 늘며 프리미엄 펫푸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국내 반려견 수는 328만 마리(반려묘 수는 139만)로 국내 반려견 푸드 시장 규모가 8959억 원(반려묘 6274억 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펫푸드의 원재료가 사람이 먹기에 불합격 판정받은 고기들, 도축장에서 도축하고 남은 소나 돼지의 내장 장기, 길거리에서 로드킬을 당한 야생동물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당한 개나 고양이들, 레스토랑이나 가정에서 버리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들로 생산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선진국이라고 부르고 있는 미국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농무성(USDA/AHPIS, USDA/FSIS)과 미국 식품의약국 수의과(FDA/CVM)에서 관리를 할 것 같지만 이미 가공된 재료를 사료회사에서 어떻게 가공하고 유통하는지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원재료에 대한 관리지침은 없다. 즉, 정부기관 대신 사료회사들끼리 모여서 만든 협의체 혹은 사기관(AAFCO, NRC)에서 정부기관 업무를 위임받은 뒤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원재료에 관한 공적인 규제가 없는 대신 사료 회사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FDA 인증, 국제식품규격(FSSC 22000) 인증, 유기농 인증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맡기고 있는데 이마저도 원재료의 안전성만 확인할 수 있고 가공에 대한 안전성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

미국은 사료제품으로 인한 문제(이상한 냄새, 제품 팽창, 이물 발견, 반려동물 이상 증상 발생 등)가 발생한 경우 FDA 포털에 사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펫푸드에 대한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후 정보 제공이다. 소비자들은 안전성 확인이 어렵다.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개 업체의 10개 강아지 사료 제품이 중금속 허용 기준을 초과하고 무보존제라고 표시했지만 보존제가 검출되는 등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사례가 늘고 있지만 소비는 사료의 안전성, 품질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2018년에는 국내 사료 업체에서 철사, 곰팡이, 애벌레, 거미줄이 발견된 적이 있었다. 철사 및 곰팡이는 생산과정에서 발생되었음이 확인됐고 애벌레 및 거미줄은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측됐다.

2019년에는 버려진 유기견 사체를 사료로 사용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가축과 반려동물 사료가 구분되어 있으나 국내는 아직 사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유기견 사체로 만들어진 사료가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 사료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어 충격이 아주 큰 사건이었다. 이는 국내의 사료관리법,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는 법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만큼 펫사료에 대한 규제 즉, 펫사료법 제정(21년 2월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바 있음)과 펫푸드에 대한 원료 및 제조공정 안정성 확인 정보 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해썹(HACCP·식품 안전관리인증) 도입을 논의해야 할 때다.

특히 최근 수입 사료의 규모 증가, 사료 종류 다양화 추세 등을 고려해 본다면 국내·외 사료 제품의 표시사항 특히, 인증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려견 양육자 1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사료 표시 고려 사항에 인증 마크 유무(해썹, 유기사료)가 가장 높았으며 광고효과도 휴먼 그레이드 사료 등급 다음으로 해썹 인증이 높았다. 이제는 펫푸드의 해썹 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인순 신라대 반려동물학과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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