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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미수범' 장형준 신상정보 공개. 울산지검 홈페이지 캡쳐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대낮 길거리에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33)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형준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장형준은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정신병적 증상을 강조하며 객관적 자료를 부인할 수 없을 때까지 범행의 계획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형준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장차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기에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형준은 지난 7월 28일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장 씨의 범행은 치밀한 계획범죄로 드러났다. 장 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 ‘여자친구 살해’,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했으며, 열흘간 다섯 차례나 A 씨의 직장 주차장을 찾아가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범행 전부터 A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 7월 초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두고 폭행하며 흉기로 협박했으며, 일주일간 168회 전화와 40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요한 스토킹을 이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는 현재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