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폐업후 생계 곤란한 자영업자 체납세금 ‘탕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3월부터 시행
작년 1월 이전 발생 5000만원 이하 대상
소득 재산 조사후 심의거쳐 6개월내 결정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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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자영업자 중에서 도저히 체납된 세금을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체납세금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체납액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클립아트코리아 폐업한 자영업자 중에서 도저히 체납된 세금을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체납세금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체납액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클립아트코리아

폐업한 자영업자 중에서 도저히 체납된 세금을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체납세금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체납액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 세금을 내기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개인사업자 폐업 중에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는 경우는 2024년에는 47만명에 달했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재산 압류 외에도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조치다.

소멸대상 세금은 작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의무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채워야 한다. 먼저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 △폐업 직전 3년간 총수입(매출) 연평균 15억원 미만인 사람이어야 한다. 또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을 받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하면된다.

홈택스 신청시에는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 주소지를 찾아 생활여건을 살펴보고,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 조사한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국세청은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28만 5000명”이라며 “이 가운데 폐업, 무재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부터 우선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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