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빵집 길 건너 대형 프랜차이즈 갈등 결국…

동반성장위원회, 사태 파악 나서
공사 막바지라 출점 마무리 수순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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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제과점 점주가 맞은편 호텔 건물을 가리키고 있다. 대기업 제과점이 들어설 곳으로, 외부 출입문을 설치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제과점 점주가 맞은편 호텔 건물을 가리키고 있다. 대기업 제과점이 들어설 곳으로, 외부 출입문을 설치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속보=중소 제과점 맞은편에 대기업 제과점 가맹점이 진출을 시도해 갈등을 빚는 가운데(부산일보 23일 자 2면 보도)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가 사태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공사 막바지라 현실적으로 출점을 막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반성장위는 최근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호텔 건물 1층에 입점 추진 중인 대기업 제과점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해당 제과점은 호텔 측에서 직영하는 가맹점이다. 백화점·대형 할인점·호텔 등 건물에 입점해 내부 방문객이 이용하는 ‘인스토어형’으로 개장 준비 중이다.

호텔 바로 맞은편 건물에는 이미 다른 중소 제과점이 운영되고 있다. 22년 동안 해당 제과점을 운영한 A 씨는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맺은 ‘상생 협약’에 따라 500m 거리 제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스토어형은 바깥 상권과 분리됐다는 이유에서 협약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호텔 측은 건물 일부를 확장해 점포 외부 출입문을 설치하고 있다. A 씨 측은 내부 방문객뿐만 아니라 외부 손님도 유치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거리 제한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제과협회 관계자도 “인스토어형이지만 출입문 때문에 일반 매장처럼 운영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협약 취지에서 다소 벗어난 사례”라고 말했다.

인스토어형이면서 외부 출입문을 따로 설치하는 사례는 협약 체결 이후 처음 드러난 사례로 알려졌다. 앞으로 유사한 출점 사례가 발생했을 때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한제과협회 측 우려다. 중소 제과점 영업 구역에 외부 출입문을 둔 인스토어형 대기업 제과점 진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제과협회 관계자는 “대기업 측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되도록 외부 손님 유치를 자제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약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출점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사도 오는 5월에 마무리될 정도로 진척된 상태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중립적인 태도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내부 논의를 거치는 중”이라며 “앞으로 당사지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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