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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가덕도 대항마을 일대. 정종회 기자 jjh@
가덕도신공항 조성 부지에 포함된 부산 강서구 대항동 주민들이 최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 발표한 보상·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공단이 진행한 1차 적격 심사 결과에서 원주민 등 신청자 3명 중 2명 가량이 ‘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공단의 심사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발한다. 공단은 이달까지 추가 심사를 진행해 적격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이주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가덕도신공항주민생계협동조합(이하 조합)은 보상·지원 대상자 심사 기준 개선과 재심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10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공단 사무실 앞에서 개최한다. 공단이 지난 4월 주민에게 통보한 ‘이주 및 재정착 지원 대상자 적격 1차 심사 결과’에서 주민들 상당수가 보류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이 지난 4월 진행한 1차 심사 결과 적격 심사를 신청한 대항동 일대 주민 324명 중 109명(33.6%)만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15명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조합은 지난달 22일 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적격자 심사 과정에서 주민 생활 실태를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촉구한 데 이어 추가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적격 심사는 신공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이주비, 재정착 지원대책 등을 위한 절차다. 지원 대상 조건은 신공항 기본계획 열람공고일인 2023년 9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그 시점보다 1년 앞선 2022년 9월 12일 이전부터 사업 예정지에 실거주한 주민이다.
이 조건과 별개로 공단은 1차 심사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 간의 수도·전기 사용량 등을 집중 점검해 실거주 여부를 판단했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원주민 등 실제 오랜기간 거주한 주민 상당수가 보류 대상에 포함됐다고 반발한다. 특히 고령 주민이 많은 어촌 지역 특성상 전기·수도 사용량만으로 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대항마을에서 태어나 60년 이상을 살아온 황영우 씨는 “자녀들은 대부분 외지로 나가고 어르신들만 남아 지내는 경우가 많다”며 “경로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일이 잦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 사용량이 적은 집도 있는데 사용량만으로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단은 보류 판정을 받은 21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추가 서류를 접수했으며 이달 중 추가 심사를 완료해 적격자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공단 보상팀 관계자는 “수도·전기 사용량뿐 아니라 소명 자료와 개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계획”이며 “외부 심사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해 이달 내로 적격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해 다음달부터 이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